검찰 '시세 조종' 도이치증권 2심서 벌금 30억 구형..."자본주의 존립 기반 흔들어"

입력 2018-10-12 18:54 수정 2018-10-1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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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 "감독 의무 지나치게 넓게 판단"

2010년 11월 11일 시세 조종으로 옵션만기일 코스피200 지수 폭락 사태를 일으킨 도이치증권 한국법인에 수십억 원의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도이치증권 한국법인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30억 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 상무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주가조작 범행은 개인 투자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해치는 범죄"라며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불신해 떠난다면 자본주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어 법원에서 유사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상무에 대해 "공범들에게 범행을 전가하며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5년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했다.

이에 박 상무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주가 전체를 움직여 시세를 조종하려는 생각을 누가 하겠는가. 그만큼 특이하고 이례적인 일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판단하려면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다"며 "가족 인생까지 망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범죄를 사전에 알고, 공모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 제출한 증거를 통해 자세히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박 상무 역시 최후진술에서 "8년 전 그리고 1심 선고 이후 하루하루가 힘든 시간이었다"며 "제출된 자료를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도이치증권은 박 상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만큼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이에 도이치증권 측 변호인은 "박 상무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해도 1심은 금융투자회사의 감독 의무를 지나치게 넓게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도이치가 사건 이후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금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반환한 점, 민사소송으로 14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한 점 등을 들어 1심에서 선고한 15억 원의 벌금은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도이치증권과 박 상무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2월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지난 8월 대법원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개인투자자 도모 씨 등 17명이 도이치증권,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이로써 '도이치 옵션 쇼크'로 수십억 원의 손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를 배상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은행은 독일에 본사를 둔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국내에서 금융투자업을 하기 위해 도이치증권을 설립했다.

도이치은행은 2010년 11월 11일 주식시장 마감 9분 전부터 7차례에 걸쳐 2조3731억 원의 매물 폭탄을 쏟아냈다. 도이치증권은 9회에 걸쳐 국내 이동통신사 주식 등 693억 원 상당의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날 코스피200 지수는 장마감 동시호가 직전 254.62포인트에서 247.51포인트로 7.11포인트(2.79%) 급락했다.

검찰 수사 결과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은 사전 모의를 통해 코스피200지수가 떨어지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투기적 포지션을 미리 구축해 448억 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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