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오리사옥 매각방식 변경…매수자가 감정평가료 부담해야

입력 2018-11-0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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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매각 추진…작년ㆍ올해 응찰자 '0건'에 속앓이

▲오리사옥 전경(사진출처=LH)
▲오리사옥 전경(사진출처=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성남 오리사옥 매각 방식을 변경했다.

LH는 지난 1일 오리사옥 매각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작년 6월 감정평가업체를 통해 책정한 매각예정금액(4250억1600만 원)의 유효기간이 만료돼 재감정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주목할 점은 감정평가 수수료다. LH는 안내문에 “매수의향자가 LH에 매수의향서(감정평가수수료 예치포함)를 제출할 경우 감정평가 실시 후 평가액 반영한 입찰공고 시행”이라고 기재했다. 다시 말해, 매수의향자가 감정평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엔 LH가 먼저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감정평가를 했다. 그 금액으로 ‘온비드’ 매각공고를 진행해 매수희망자를 찾았다. 이번에 순서를 바꾼 것이다.

LH가 매각방식을 변경한 것은 1년간 8번의 입찰을 시도했지만 단 한 곳도 응찰하지 않은 쓴맛을 봤기 때문이다.

LH는 2010년부터 오리사옥 매각을 추진했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된 후부터다. 오리사옥은 대한주택공사 건물이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은 본사를 매각해야 한다.

LH 오리사옥 매각은 번번이 실패했다. 그사이 감정평가는 두 번 이뤄졌다. 2010년엔 4014억5300만 원, 2013년엔 3524억9000만 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작년에 실시한 감정평가가 세 번째였다.

LH는 매각이 뜻대로 되지 않자 2013년 말 안진회계법인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때 정자동 사옥(한국토지공사 건물)은 매각에 성공했지만 오리사옥의 주인은 찾지 못했다.

이후 LH는 지난해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다시 진행했고, 온비드를 통해 매각공고를 낸 것이다. 지난해 5차례, 올해 3차례 총 8차례에 걸쳐 입찰했지만 응찰자는 단 한 곳도 나타나지 않았다.

공공기관은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 감정평가업체 2곳에서 감정평가를 받는다. 두 업체에서 책정한 값을 산술평균 내 감정평가액을 정한다. 1년이 지나면 재감정해야 한다. 이때 감정평가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 3억 원이 발생한다.

LH는 지난해 3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감정평가를 했지만 응찰 ‘제로’라는 곤욕을 치른 셈이다. 이에 수수료를 매수희망자에 부담해 확실한 의향자를 찾겠다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LH는 매수희망자가 입찰에 참여하면 감정평가 수수료를 돌려주지만, 참가하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을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수수료를 예치하면 입찰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1년 동안 응찰자가 한 곳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방식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오리사옥의 용도지역 변경을 경기도, 성남시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리사옥은 일반상업지역이다. 업무용 시설만 들어갈 수 있고, 단독·공동주택, 숙박 등은 허가되지 않는다. LH는 주거용도를 허용하면 주상복합으로 활용 가능해 매각이 수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성남시 측은 내년 하반기에 LH 오리사옥의 용도변경 관련해 검토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유휴부지 등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내년 초에 기본적인 계획안을 수립해서 내년 하반기에 경기도에 심의를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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