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육에 성인지 교육 포함'…性불평등 제도 76.8% 개선

입력 2018-11-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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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7년 간 22개 기관 총 135개 개선과제 이행성과 점검

여성가족부가 2015년부터 2017년 22개 중앙행정기관 소관 30개 정책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불평등에 대해 개선권고했던 총 135개 개선과제의 이행성과를 점검한 결과 76.8%의 이행률을 보였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특정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정부기관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것이다.

점검 결과, 올해 10월말 기준 이행 기한이 도과한 82개 과제 중 63개(76.8%) 과제의 이행이 완료됐다. 최근에 권고해 이행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과제 일부도 조기 이행됐다.

올해부터 행안부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여성관리자 확대 노력 및 성과의 적절성' 평가를 진행하고, 국방부도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에게 제공하는 주택 우선공급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행안부는 또 이날부터 남녀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 종합병원, 관광휴게시설 등으로 확대한다.

고용부, 복지부, 경찰청 등 일부 기관은 이행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과제도 여가부의 개선 권고 이후 조속히 이행을 추진해 정책 개선에 대한 공감과 의지를 드러냈다.

고용부는 건설현장 여성근로자를 위해 현장 편의시설에 대한 성별만족도 조사를 최초 실시한다. 또, 임신 중 태아의 건강선상에 대한 산재보상 방안에 대해 연구를 실시해 내년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시 여성의 건강권을 고려하기 위해 연구진에 젠더 전문가를 포함했다. 경찰청은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 교육과정에 성인지교육 및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 과목을 반영한다.

이행 기한이 도과했으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총 19개 과제(23.2%)였다. 이 중 17개 과제(89.5%)는 개선 과정 중에 있는 상태였다. 주로 국회 장기계류·규제심사 등 법령 개정 과정의 지연 때문에 정책개선이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여가부 설명이다. 나머지 두 개 과제는 기존 업무와 중복 둥의 이유로 이행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건정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그동안 호주제 폐지 등 성평등 관점의 굵직한 제도 변화가 있어왔으나 진정한 성평등 사회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여전히 많다"면서 "생활 속 작은 정책 또는 성평등과 무관해 보이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의도치 않게 성불평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다양한 정책에 성평등 관점의 점검을 강화하여 성평등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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