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성과를 이용해 소속기관 명의가 아닌 개인이나 기업 명의로 부당하게 특허를 출원한 사례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과기부는 2013년 이후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전수 조사해 한국연구재단 과제 정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부 R&D 성과분석 자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정부 R&D 특허성과 검증결과 등을 비교·분석, 우선 조사 대상 특허 1133건을 선별했다.
이 1133건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해외 출원 후 국내 출원한 특허에서 '정부 R&D 수행' 사실을 표기하지 않은 1만4586건 중 2016년부터 현재까지 출원된 특허의 출원명의가 한국연구재단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기관과 일치하는 경우다. 과기부는 해외 출원 후 국내 출원한 특허 중 정부 R&D 수행을 표기하지 않은 이들 특허의 경우 경제적 가치가 높고 고의적 누락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세부 조사를 할 계획이다.
세부 조사는 최근 3년간 특허출원 정보와 과제계획서를 비교, 특허와 연관성이 높은 과제 목록을 추출한 뒤 연구자 소명을 받고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다. 부당출원이 확인되면 특허 환수 등 상응 조처를 하게 된다.
또 이 분석에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출원 특허 중 정부 R&D 수행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모두 67만2482건이었고, 이 중 2016년부터 현재까지 출원된 특허의 출원명의가 한국연구재단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기관과 동일한 경우는 2만6739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부 관계자는 “적법한 사유로 개인·기업 명의로 출원한 경우 정부 R&D 지원을 받지 않고 특허 출원한 경우, 동명이인인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다”며 “정부 R&D 성과를 부적법하게 개인·기업 명의로 출원한 사례를 찾기 위해 세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특허 양도 규정 개선, 기술확산 기여 인센티브 강화 등 개인과 기업의 합법적인 기술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