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로 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될 시 일본 내 한국기업의 자산을 압류하는 맞대응 방안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매체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30일 "조치가 실현되기 어렵지만, 일본 측이 강경 수단을 보여 한국 정부의 배상판결에 대한 대응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유엔 국제법위원회가 2001년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와 균형을 이루는 조치'를 인정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고 덧붙였다. 타국의 국제법 위반 행위로 입은 손해를 동등한 조치로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을 근거로 한국 측 자산 압류를 고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도 이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일본 내 한국 자산을 압류하는 대응조치에 대해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조기에 조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 한국이 조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여러 가지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배상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