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IP)을 담보로 보다 원활하게 필요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중소기업이 IP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5년간 600여 억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IP금융 규모를 2조 원으로 확대하고, 94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IP(Intellectual Property) 금융은 특허권이나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일련의 금융활동을 말한다.
부동산 담보에 의존하던 금융 관행을 벗어나 혁신분야로 시중자금이 유입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골자는 △IP담보‧보증 대출을 활성화 △IP투자 규모 확대 △금융친화적인 IP가치평가체계 구축 △IP금융 확산을 위한 인프라 혁신 등 4가지다.
우선 IP담보‧보증 대출을 활성화한다. 기존 보증상품보다 보증비율(90~95%→95~100%)과 대출금리(0.5% 할인) 우대 조건을 확대한다. 은행권의 회수리스크 완화를 위해 정부‧은행권이 공동 출연한 회수전문기관이 부실시 담보IP를 매입, 수익화할 계획이다.
또한 IP담보 편의성 제고를 위해 IP담보설정 기간 단축, 담보권 실행으로 특허권이 금융기관으로 이전시 등록료 감면혜택 부여 등 IP담보제도를 개선한다.
IP투자규모도 확대한다. 모태펀드(특허계정)의 신규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특허청과 성장금융이 공동으로 5000억 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여 IP투자에 나선다. IP매입‧고도화‧소송 등에 투자하는 IP프로젝트 투자를 강화하고, 투자대상을 특허권 중심에서 상표‧디자인권으로 확대한다.
IP자산을 유동화를 위해 IP유동화증권 투자펀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IP투자 저해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VC펀드의 IP직접소유를 허용하고, 가치평가 지원대상을 ‘등록특허’에서 ‘출원 중 특허’까지로 확대한다.
다음으로 금융친화적인 IP가치평가체계를 구축한다. 평가항목의 모듈화로 기술성‧권리성‧시장성 등 평가요소 중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일부항목만 평가하여 평가기간‧비용을 경감하는 약식형 가치평가모델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가치평가대상(해외특허, 중견기업 등) 및 기관 확대(민간금융기관 중심의 가치평가기관 지정) 등 금융권의 평가부담을 완화한다. 올해 기준 18개(공공 11, 민간 7)에서 5년 내 25개(금융권을 포함하여 민간 13)로 늘린다.
마지막으로 IP금융 확산을 위한 인프라 혁신도 이뤄낸다. 은행권 기술금융(TECH) 실적평가시 ‘IP담보대출’ 실적규모를 독립지표로 분리한다. IP금융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정부와 금융기관간 정보공유확대 및 우수 IP기업 공동발굴노력을 강화하는 등 인프라 정비에도 나선다.
정부는 금융권의 높은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많은 9000여 개 기술기반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활용해 쉽게 자금 조달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개정은 1년내에 완료하고, 세부과제의 효과적 이행‧점검을 위한 IP금융협의회를 분기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