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정식으로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수사관은 우 대사를 비롯한 여권 정치인들의 비위 첩보를 보고했다가 '표적감찰'을 받은 끝에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우 대사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로 지난해 9월 김 수사관의 보고에 앞서 2015년 이뤄진 검찰의 '불입건' 조치를 들었다. 그러나 정작 검찰은 내사 등으로 사실관계를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상 문제로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체 C사 대표 장모씨는 '2009년 우윤근 의원에게 조카의 대기업 취업을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정서를 2015년 3월 검찰에 제출했다.
장씨는 이보다 앞서 2014년 수십억원대 사기 피해를 봤다며 조모 변호사를 고소했다. 애초에 낸 고소장에는 우 대사 관련 내용이 없었지만, 검찰이 조 변호사의 사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다음날 진정서가 접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조 변호사에 대한 처분이 이미 내려졌고, 진정이 애초 고소 내용과 무관해 절차상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장씨에게 취업비리 혐의 수사를 원하면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안내한 뒤 진정서는 사기 사건 수사기록에 첨부했다.
장씨는 이후 취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별도의 고소장을 내지 않았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장씨가 조 변호사에 대한 처분에는 항고와 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았지만 우 대사 관련 내용은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지 않아 정식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김 수사관이 감찰을 받는 도중에 우 대사의 비위 의혹과 관련한 폭로를 추가로 내놓자 2015년 당시 검찰의 진정 처리 과정을 확인한 끝에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