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기업, 상장특례 부합시 5년간 관리종목 면제

입력 2018-12-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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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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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술력과 재무상태 등 상장특례 조건에 맞춘 제약‧바이오 기업은 향후 5년간 관리종목 지정이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 제약‧바이오기업 상장관리 특례 도입을 위해 한국거래소가 요청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기업은 장기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이다. 연구개발비 수정으로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기업 중 일정 재무 및 기술평가등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제약‧바이오 기업은 2018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 동안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한다.

상장관리 특례 대상기업은 감독지침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수정하고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기업 중 연구개발비 지출이 많은 기업으로서 재무 및 기술평가등급 요건을 충족한 코스닥 상장기업이다. 대상은 일반 상장요건으로 진입한 기업 중 연구개발비 오류 수정(자산→비용)으로 재무제표를 재작성한 곳이다.

연구개발비는 30억 원 이상 또는 매출액 대비 5% 이상이어야 한다. 재무 요건은 시가총액 1000억 원, 자기자본 250억 원 이상으로서 상장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이다.

이 같은 상장사 중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등급 BBB 이상을 받으면 상장특례 대상이 된다. 특례를 받으려면 거래소에 ‘상장관리 특례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례 기업은 5개 사업연도(2018~2022년) 동안 장기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요건을 미적용한다.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도 관리종목 지정 유예 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한다.

하지만 3년간 자기자본 대비 50% 이상의 2회 대규모 손실이 2회 발생하면 관리종목 지정 요건이 유지된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2027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업계의 장기 연구개발(R&D) 특성을 감안해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달 26일 오후 4시 거래소에서 이번 방안의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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