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할당관세 제도는 산업경쟁력 강화나 물가 안정에 필요한 품목의 관세율을 기본 관세율보다 낮춰주는 제도다. 내년 할당관세 품목은 79개로 올해(69개)보다 10개 많아졌다. 관세 지원액도 올해 5401억 원에서 6326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번 개정안의 적용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내년 할당관세 규정에서는 2차·연료전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설비 등 신성장 산업 관련 품목이 기존 26개에서 36개로 크게 늘었다. 황산코발트, 리튬코발트산화물, 절단기, 건조기 등이다.
나프타·액화석유가스(LPG) 제조용 원유, 액화석유가스(LNG), 코크스 등 기초원자재 역시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다만 LNG의 경우 난방 수요가 느는 겨울철(1~3월, 10~12월)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축산 농가의 생산비를 덜어주기 위해 대두박, 귀리, 옥수수 등 사료용 원료에도 할당관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조정관세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조정관세는 할당관세와 반대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유사 제품의 세율을 맞추기 위해 기본 관세율보다 관세율을 올리는 제도다. 내년 조정관세 대상 품목은 14개로 올해와 같다. 조정관세 품목 가운데 13개는 냉동 명태, 고추장, 표고버섯은 농림수산물이다. 기본관세율이 0%인 나프타는 조정관세로 관세율이 0.5%로 높아진다. 할당관세로 관세율이 0.5%로 낮아진 나프타 제조용 원유와 세율을 맞추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