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4)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는 2016년 여름 막내 딸(당시 6세)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종아리를 수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에는 첫째 딸(당시 10세)이 밤늦게까지 휴대폰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걸레봉으로 허벅지를 수회 때린 혐의도 받았다.
김 씨의 기소는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의 고소로 이뤄졌다. 남편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다 2016년 7월 아내와 아이들의 주거지에 오자 김 씨는 곧바로 집을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 씨가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냈고, 남편이 맞소송을 내면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도 했다.
재판에서는 유일한 증거인 자녀들의 진술이 증거로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막내 딸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시기적으로부터 모순됨이 없다"면서도 "큰 딸의 경우 남편에게 유리하게 할 의도로 변경됐거나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막내 딸의 진술 역시 큰 딸과 마찬가지로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막내 딸이 맞았다는 시기가 여름인데 두꺼운 옷을 입었다고 진술하는 등 모순된 점이 있다"면서 "진술 시기, 막내 딸의 나이, 아빠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신뢰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