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세금이 없는 소상공인 등 영세하고 성실한 기업은 1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방안을 포함한 '2019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라 체납 세금이 없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하 소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기업 등 지방세 납세자는 통상 4년 단위로 지자체의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356만 소기업 가운데 체납 세금이 없는 342만 소기업 중 올해 세무조사가 돌아오는 곳은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체납 세금이 없더라도 10억원 이상 고가 부동산을 최근 5년 내 취득했거나 탈세 정보가 포착된 소기업은 유예 대상이 아니다.
납세자 보호와 조사의 객관성·투명성을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조사에 앞서 납세자보호관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납세자 권리헌장' 요약문을 납세자에게 의무적으로 읽어주도록 했다.
뿐만 아니다. 여러 지자체에 관련된 조사 대상은 지자체 간 일정을 조정해 한 번에 조사하는 식으로 납세자 불편을 줄인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은 과거 담당자 재량이 주를 이뤘으나 앞으로는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납세자명을 가린 상태로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