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 미필 남성의 국가배상액 산정 실무 개선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군 미필 남성이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실제 소득인 봉급을 배상액에 반영하도록 배상 실무를 개선하려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군 미필 남성이 공무원의 위법행위, 영조물의 하자 등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신체장해를 입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받을 수 있는 급여 등 실제 소득이 배상액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군인 봉급은 꾸준히 인상됐으나 이를 배상액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향후 각급 배상심의회가 군 미필 남성의 배상액을 산정할 경우 장래 얻을 수 있는 소득액에 군복무기간 중 받을 수 있는 봉급이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일일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군인 봉급은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상 군인의 월 봉급 등에 따라 산정한다.
2019년 기준 군인의 월 봉급은 이병 30만6100원, 일병 33만1300원, 상병 36만6200원, 병장 40만5700원 등이다.
법무부는 개정 이후 전국 각 지구심의회에서 군 미필 남성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군복무기간 중 실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군 미필 남성의 국가배상액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군 미필 남성에 대한 차별요소가 조금이라도 시정되고 적정한 국가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