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미필 남성 국가배상액 산정 개선 추진

입력 2019-03-10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군 미필 남성의 국가배상액 산정 실무 개선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군 미필 남성이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실제 소득인 봉급을 배상액에 반영하도록 배상 실무를 개선하려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군 미필 남성이 공무원의 위법행위, 영조물의 하자 등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신체장해를 입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받을 수 있는 급여 등 실제 소득이 배상액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군인 봉급은 꾸준히 인상됐으나 이를 배상액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향후 각급 배상심의회가 군 미필 남성의 배상액을 산정할 경우 장래 얻을 수 있는 소득액에 군복무기간 중 받을 수 있는 봉급이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일일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군인 봉급은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상 군인의 월 봉급 등에 따라 산정한다.

2019년 기준 군인의 월 봉급은 이병 30만6100원, 일병 33만1300원, 상병 36만6200원, 병장 40만5700원 등이다.

법무부는 개정 이후 전국 각 지구심의회에서 군 미필 남성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군복무기간 중 실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군 미필 남성의 국가배상액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군 미필 남성에 대한 차별요소가 조금이라도 시정되고 적정한 국가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동계올림픽 영상 사용, 단 4분?…JTBC·지상파 책임 공방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68,000
    • -0.8%
    • 이더리움
    • 2,901,000
    • -5.32%
    • 비트코인 캐시
    • 822,000
    • -1.08%
    • 리플
    • 2,176
    • -1.18%
    • 솔라나
    • 127,600
    • -1.09%
    • 에이다
    • 415
    • -4.6%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250
    • -2.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10
    • -3.16%
    • 체인링크
    • 12,930
    • -3.65%
    • 샌드박스
    • 129
    • -4.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