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전 대법관.(뉴시스)
대법원은 14일 “박 전 대법관이 취업하기 전인 지난해 3월 취업제한 여부 확인 절차에서 신한금융이 직접 당사자인 사건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박 전 대법관이 신한금융의 자회사인 신한은행 등 사건을 담당한 사실은 있다”면서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의 해석상 자회사 사건을 취급했다고 모회사에 취업을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논의 결과였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해 3월 임기 2년의 신한금융 사외이사로 선임됐으나 지난달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1년 만에 중도 사퇴했다.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임기를 지속하는 데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박 전 대법관은 대법관 시절인 2012년 10월 정모 씨가 신한은행이 다른 금융기관에 연체정보를 제공해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뒤집어 신한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
더불어 2017년 4월 재일교포 주주 양모 씨가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을 상대로 변호사 비용 3억 원을 돌려달라며 낸 대여금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자윤리법은 담당한 재판의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기업에는 법관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