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와 관련해 단결권만 확대되면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관련 경제계 입장’ 공동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제도적인 변화는 생산성과 연동되지 않는 무리한 요구, 해고자 복직 투쟁, 정치적 장외 활동, 불법점거, 물리적 강압 등의 노동운동 관행과 결합되어 더욱 큰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되면 ‘근로자만에 의한 노조가입 체제’가 ‘비(非)근로자까지 노조가입을 인정하는 체제’로 바뀌며, 정당하게 해고된 자, 퇴직자, 실업자, 사회적 활동가 등 기업과 무관한 자의 노조가입이 가능하게 되면서 우리 노사관계 패러다임이 전반적으로 뒤흔들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면서 노동조합 활동 역시 근로자의 권익보호,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 사회적 쟁점에 관한 요구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단결권이 확대되면서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소·고발의 남발, 관행적 파업의 증가, 직장점거에 따른 피해 증가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단결권 확대가 강성노조의 강성조합원 확대 활동으로 이어져 기업의 노사관계가 더욱 경직적이고 대립적인 문화로 변할 수 있고, 노사관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들이 더욱 큰 부담을 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제계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은 우리 노사관계를 협력적·타협적으로 전환하고, 균형성 있는 노사관계 선진화 틀을 마련하기 위한 노동개혁 차원에서 종합적·일괄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결권 확대라는 노동기본권 강화와 함께 사용자 측의 ‘생산활동 방어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쟁의행위 찬반투표절차 보완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등 경제계 5대 요구사항도 균형적·일괄적 차원에서 반영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계는 “향후 비준 관련 논의는 노사간 균형성을 감안하여 경사노위‘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1단계 공익위원 합의안’과 ‘2단계의 경제계 요구안’을 상호 균형된 협상의제로 해 패키지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