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외 장기체류자 임대 아파트 양도 가능…양수인 직접 선정”

입력 2019-04-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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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양수인 무주택자 확인은 임대사업자 의무

대법원이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1년 이상 머무를 경우 자신이 거주하던 임대 아파트를 직접 특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임차권 양수인에 대한 입주 자격 등에 대한 확인 의무는 양도인이 아닌 임대사업자에게 있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배모 씨가 광영토건을 상대로 낸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배 씨는 2009년 임대 의무기간 10년인 분당의 한 공공건설 임대 아파트에 입주했다. 이후 2012년 2월부터 유학 등을 이유로 호주에 거주했으며, 대학을 졸업하고 난 후에는 현지에 정착할 계획을 세웠다.

배 씨는 자신이 살던 공공임대 아파트가 불필요하게 되자 임차권을 A 씨에게 양도하려고 했지만 임대사업자인 광영토건이 합의 계약해지를 요구하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임대 아파트 임차권 양도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임차인이 직접 특정인을 선정해 전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배 씨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했지만, 광영토건 측은 웃돈 거래 등의 불법 양도로 인한 주택공급 질서가 혼탁해질 수 있다고 맞섰다.

1심은 “배 씨의 경우 임차권 양도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면서도 “임차권 양수인이 입주 자격인 무주택 세대주인지를 확인시키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은 동의를 요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임차인으로서는 임차권 양수인이 무주택자인지에 관한 자료를 구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보인다”며 “확인 의무는 국토교통부에 전산의뢰 등 절차가 보장된 임대사업자가 해야한다”고 배 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제출한 임차권 양수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초로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한 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양도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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