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을 받은 코스닥 상장사는 46곳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30곳에서 50% 이상 늘어난 것이다. 2016년 21곳으로 3년간 증가세다. 감사보고서 비적정 기업도 늘었다. 지난해 12월 결산 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을 받은 기업은 4곳, 의견 거절은 24곳이다. 전년도 17개사에서 크게 증가했다.
코스닥 기업이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 비적정을 받으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된다. 감사보고서 비적정이 2년 연속 이어지면 상장 폐지에 이를 수 있다.
최근 코스닥 기업에 대한 ‘비적정’ 의견이 크게 늘어난 것은 회계 및 감사 관련 규정이 까다로워진 탓이라는 분석이 다수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신(新)외부감사법으로 감사가 깐깐해졌다는 것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증도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회계 기준이 강화된 데 따른 영향이라기보다는 코스닥 기업 자체가 부실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상장 문턱이 낮아지면서 부실한 코스닥 기업이 많아진 영향”이라면서 “기본적인 회계 시스템을 갖출 만한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투자주의 환기 종목’ 증가도 이를 방증한다.
금융당국은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코스닥 상장 문턱을 낮추고 있다. 국내 자본시장 여건상 상장하지 않은 기업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기술특례 상장, 테슬라 요건, 성장성 특례 등을 도입했고 최근에도 ‘혁신금융’의 일환으로 “코스닥 상장 문턱을 미국 나스닥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기술기업 특례 상장 활성화, 코스닥 상장 예정 법인의 회계감리 부담 완화, 코넥스-코스닥 신속 이전 상장제도 등을 제시했다.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혁신도 중요하다. 그러나 지나치게 낮은 문턱이 자본시장의 부실을 키우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허울뿐인 상장사가 많아질수록 투자자의 피해가 커지고 시장의 신뢰는 작아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