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책을 강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징계 사유로 포함해 해당 교수의 해임처분 취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 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대학은 2017년 12월 13가지 징계 사유를 토대로 B 교수를 해임 처분했다. 대학 측은 B 교수가 징계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학생들을 선동하고, 이를 은폐한 것으로 봤다. 또 교수 배정을 비정상적으로 하고 △불성실한 수업과 잦은 지각 △불필요한 학생 개인정보 수집 △조교 이메일 계정 무단 사용(정보통신망 부당이용) 등을 징계 사유로 판단했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중 △학생에 대한 책 강매 △지정한 실습 가운 등 구매지시 △상담내용 공개·험담 △전공 심화 과정 이수 철회 압박 △취업처에 대한 영향력을 빌미로 한 위압 △동료 교수들에 대한 모욕적 언행 등 6가지에 대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 등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후 “나머지 징계만으로 해임처분은 과도하다”며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했다.
대학 측은 배제된 징계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살 필요가 없는 책을 사게 한 것이어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책 구입 여부를 실제로 성적에 반영했는지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5가지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이미 징계 사유로 인정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당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책 강매 부분이)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데도 해임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책 강매 부분을 징계 사유로 포함해 해임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