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집행정지 기각에 불복... 항고장 제출

입력 2019-08-20 09:06 수정 2019-08-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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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 취소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오롱은 서울행정법원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불복해 19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기존 원심 결정의 취소와 본안 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13일 코오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인보사의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이자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제품이다. 사람의 연골조직으로부터 배양한 1액과 연골세포 성인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본래의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GP2-293)로 밝혀지면서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코오롱은 이에 불복해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인보사의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유지되면 기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업의 손해보다 국민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주성분의 중요한 부분이 제조ㆍ판매 허가 신청서에 기재한 것과 다른 게 밝혀졌다면 해당 의약품에 대한 허가 처분은 성립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대전지방법원은 코오롱이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회수ㆍ폐기 명령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코오롱의 손을 들어줬다. 또 서울행정법원에 코오롱이 낸 경증환자 임상시험계획 승인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같은 날 심문이 종결돼 재판부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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