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건축물, 건폐율 기준 완화…일조권·높이 특례 부여”

입력 2019-08-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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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국토교통부)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창의적 건축물에는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비율)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창의적인 건축 기술과 건축물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22일 열린 제8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했다.

우선 창의적인 건축물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폐율 산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한다. 건축물 지상층을 민간에 개방하거나, 특수한 외관의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건폐율은 도시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으로 대지(땅) 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건폐율이 완화된 해외의 창의적인 건축물로는 네덜란드의 마르크탈, 프랑스의 메카빌딩, 이탈리아의 회전주택 등이 있다.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할 경우 일조권과 높이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민간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지자체만 지정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민간이 제안하면 그 수용 여부를 45일 안에 허가권자가 결정한다.

도시재생과 건축 리뉴얼 지원 제도도 강화된다. 도시재생지역 밖의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해 재정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2년 이상된 건축물은 387개 동이다.

현재 인접 대지 간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는 결합 건축은 2개 대지 간 결합만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개 이상 대지를 결합할 수 있다.

한국건축규정 준수 여부를 기술사 등이 배치된 지역건축센터에서 검토해 이상이 없는 경우 신속하게 허가해 허가 관청의 과도한 재량 또는 숨은 규제 등으로 허가가 지연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지구단위계획,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등에서 관련 계획에서 정한 기준대로 설계하는 경우에는 건축디자인에 대한 심의를 폐지한다. 앞으로 건축심의는 인센티브 인정, 건축 안전 관련 사항 위주로 운영한다.

친환경건축물 인증, 제로 에너지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등 녹색 관련 인증 기준은 ‘스마트건축인증(가칭)’으로 통합한다. 인증 접수창구를 단일화해 인증비용·기간 단축을 유도한다.

자체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건축허가시스템(세움터)을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시스템으로 개선한다. 분산된 건축 서비스는 하나의 창구에서 받을 수 있도록 ‘건축통합 포털(가칭)’을 구축해 국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스마트 건축 기술개발’ R&D를 통해(3000억 원, 2021~2027년, 예비타당서 조사 예정),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연계한 건설정보모델링(BIM), 사물인터넷(IoT) 등 건축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아울러 건축 도면정보를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건축과 IT가 융합된 다양한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 도면 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공개 방식 및 수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건축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다중이용ㆍ집합 건축물은 도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보안ㆍ안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하지 않는다.

청년 인력의 창업 아이디어는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 컨설팅 등 인큐베이팅을 지원(건설기술연구원 창업지원센터,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전통적인 건축 행정서비스 제공 방식을 바꾸고, 이제는 미래 건축 기반을 마련할 시기”라며 “건축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IT와의 융합 기술을 통해 새로운 건축산업을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이 더욱 편리해지고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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