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과장광고 처벌 느슨… “처벌 강화해야”

입력 2019-10-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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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중 8건이 ‘경고’ 그쳐… ‘검찰 고발’은 2건에 불과

▲2016년에서 올해 9월까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사업자에게 부과한 제재 현황.(자료 제공=공정위·박홍근 의원실)
▲2016년에서 올해 9월까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사업자에게 부과한 제재 현황.(자료 제공=공정위·박홍근 의원실)
부동산 허위·과장 중 광고 10건 중 8건이 ‘경고’ 처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무분별한 광고 행위가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더불어민주당)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부동산 광고에 대한 표시·광고법 위반 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정위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업자에게 부과한 제재 153건 중 125건(81.7%)이 경고 처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명령’(17.0%) 처분이 26건, 사업자에 대한 ‘검찰 고발’(1.3%)은 2건에 불과했다. 고발보다 한 단계 아래인 ‘과징금’ 제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유형별로는 총 153건 중 97%인 149건이 주택이었다. 상가가 3건, 오피스텔이 1건으로 나타났다. 내용별로는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광고가 72건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국토부 소관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통해 분양 광고의 중요 사항인 사업자·대행사·시공업체 명칭·분양가격·준공예정일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허위·과장광고 또는 분양대금의 유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공정위의 부동산 표시·광고법 위반 처분 현황의 절반인 72건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되어 있는데도 공정위에서 내린 조치사항은 경고 또는 시정명령에 그치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허위 광고를 통해 얻는 수익이 훨씬 큰데 적발 시 대부분 경고에 그쳐 사업자는 유혹이 클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 달리 금액이 크고 정보 비대칭성이 강하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전적 제재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역주택조합이나 기획부동산 등 근거 없는 허위·과장 문구로 투기 욕구를 자극하는 무분별한 광고 행위가 소비자들에게 큰 재산적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심사 지침을 세분화하고 동일 행위가 반복될 경우 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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