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CSA코스믹에 대해 허위매출 계상으로 인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31일 밝혔다.
거래소 측은 “회사는 거래처에 물품을 인도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529억1000만 원의 허위 매출 및 264억7000만 원의 허위 매출원가를 계상했다”며 “증권선물위원회는 30일 31억8600만 원 상당의 회사 과징금과 담당 임원 해임 권고, 회사 및 대표이사 등 2명에 대한 검찰 통보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CSA코스믹은 2월 13일 회계처리 위반과 관련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고, 5월 17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개선기간 10개월을 부여받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