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6일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내놨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내 콘텐츠 사업자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 사업자보다 망 이용료를 더 많이 낸다는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가이드라인에는 계약 당사자 간 ‘신의 성실 원칙’을 준수하고, 유사한 내용의 계약과 비교해 차별적인 조건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망 이용계약 원칙과 절차’가 담겼다.
통신사와 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의무도 명시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는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비 관련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고, 망 이용계약의 변경 또는 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CP는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인터넷 트래픽 경로 변경이나 트래픽 급증 등 이용자 콘텐츠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ISP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망 이용계약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때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상대방에게 특정 계약 내용을 강요하거나, 제3자와의 계약 체결 또는 거부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적시했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인터넷망 이용 계약에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별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며. 세심히 살피고 운영해 가겠다”고 말했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통신사가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서로 연동하는 것을 말한다. 네이버와 다음, OTT 등의 CP사는 통신사와 망 이용계약(소매)을 체결하며, 망 이용대가 등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통신사와 CP 간의 자율적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지난 2016년 정부는 데이터 중심의 통신환경 변화를 반영해 트래픽 기반 정산방식을 도입하는 등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전반을 개편했으며, 대형 통신사 간 접속료 정산방식을 기존 무정산에서 발신 트래픽량에 따라 상호정산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제도 개편 이후 통신사 간에 발생하는 접속료가 CP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인터넷 시장에서 경쟁이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해외 CP가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의 접속료를 지불할 때 반대로 네이버나 다음, 국내 중소통신사, CP 등은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역차별' 현상이 빚어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