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과세기준으로 사용되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더 리버스 청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1위에 올랐던 '롯데월드타워&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은 2위로 밀려 났다.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세종특별자치시(신규)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2020년 오피스텔 및 산업용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된다.
특히,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지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상속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한다.
이 때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도와 비교할 때 ‘동수’는 11.8%, ‘호수’는 18.7% 각각 증가했다.
반면 고시가격은 전년대비 오피스텔은 평균 1.36%, 상업용 건물은 평균 2.39%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1위는 서울 강남에 있는 더 리버스 청담으로, ㎡당 936만9000원이었다. 이어 2위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으로 ㎡당 860만1000원이다.
상업용 건물 중에서는 서울시 중구 신당동 청평화시장이 ㎡당 2417만5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고, 이어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가 ㎡당 2248만7000원으로 2위에 올랐다.
한편 이번 고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열람 가능하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기준시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산정 신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 가능하다”며 “접수 후 접수된 물건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2월 28일 까지 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