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가 도로 무단 점유를 이유로 문화재청이 부과한 수십억 원의 변상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병훈 판사는 성균관대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문화재청이 성균관대에 부과한 변상금 20억 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문화재청은 2일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문화재청은 성균관대가 2012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서울 종로구 일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했다며 변상금 29억4000만 원 부과처분을 했다.
이에 성균관대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성균관대가 변상금 부과 대상인 무단점유자에 해당하지만,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가액을 산정해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점유 기간 일부에 대한 변상금부과권도 시효가 소멸했다고 봤다.
이후 문화재청은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8년 12월 부과 기간을 2012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로 수정해 변상금 20억 원을 부과했다. 성균관대는 토지를 무단 점유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성균관대를 무단점유자로 봐야 하지만 문화재청의 변상금 산정 방식이 법에 어긋났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성균관대는 해당 토지에 경비실을 설치해 학교 출입을 관리하는 정문으로 사용했고, 오랜 기간 토지 중 도로 부분에 정류장, 학교 안내도, 주차요금 정산소를 설치하는 등 사실상 대학 진입로로 사용해왔다. 또 특정 시간에는 후문을 통한 출입을 제한하고, 인근 주택가와 연결하는 통로에 개폐문을 설치해 통행을 제한했다.
이를 근거로 김 판사는 “변상금 부과 대상으로서의 무단점유가 반드시 독립적, 배타적일 필요는 없으므로 특정한 공간을 유형적ㆍ고정적으로 사용ㆍ관리한 행위는 ‘점유’에 해당한다”며 “국유재산법상 ‘무단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도로, 녹지’로 이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와 이용 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하지 않고, ‘시장가치’를 평가해 변상금을 산정한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