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정확한 메뉴얼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돼 오던 기업물류비가 보다 정확하게 계산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22일 국토해양부는 23일 이재균 제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화주기업(제조, 유통) 등을 대상으로 지난 7월 개정된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을 활용한 물류비의 계산 및 합리적 관리방안에 관한 설명회를 무역협회 51층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확한 물류비의 계산과 관리의 합리화를 위해 생산성본부와 대한상의에서 독자적인 산정기준을 각각 발표하고, 정부차원(舊 건교부)에서도 표준적인 물류회계기준으로 '기업물류비 계산에 관한 지침'을 공표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기업들은 물류비를 계산하지 않거나, 하더라도자체적인 기준을 활용해 물류비를 산정하는 등 폭 넓게 활용되지는 못해 왔다. 이는 지난 3월과 4월 화물연대 파업의 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국토부는 '기업물류비 계산에 관한 지침'이 명실상부한 물류회계 표준기준으로 역할을 하도록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으로 명칭을 바꾸고, 주요 내용도 대폭 개정했다.
즉, 물류비 발생원천을 상세히 규정하는 등 계산이 용이하도록 하고 최근 물류현장의 변화를 반영해 제품ㆍ물자의 회수, 폐기, 반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버스 물류비도 신설하는 등 물류비 과목체계도 일부개편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실제로 계산하기 위해 이 지침의 물류비 정의·분류체계, 계산방법 등에 대해 보다 알기 쉽게 풀이한 '기본 해설서'를 작성해 기업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불합리한 물류활동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물류비의 규모가 정확하게 계량화돼야 할 것”이라면서“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물류비 산정 필요성과 관리의 합리화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위해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의 업종별 상세 해설서'를 마련하고, 기업물류비 교육프로그램 개설, 표준 물류비 계산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