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정보 기록장치가 장착이 의무화된다. 자율주행차 보험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수순이다. (사진제공=현대차)
올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자동차의 주행정보 기록장치가 장착이 의무화된다. 자율주행차 보험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자율주행차 보험제도 마련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자율차 운행 중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조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현행과 같이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하고,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드러나면 자동차 제작사를 포함한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이번 개정안 자율주행차 보험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전 단계다. OECD 주요국도 자율차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기준과 보험제도를 속속 도입 중이다.
사고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혀낼 수 있도록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도 하반기부터 장착을 의무화한다. 이를 조사하기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도 출범 준비에 나섰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미래를 선도할 핵심 산업이 될 자율주행차 분야의 기술발전 지원을 위한 제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국민이 안심하고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 등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