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세청 자체 감찰 능력 낙제점

입력 2008-10-09 08:09 수정 2008-10-0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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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의원 "국세청 징계받은 직원 절반 이상이 '금품수수'"

민주당 김효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9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징계자 가운데 금품수수자가 절반을 넘는 가운데 사법적 고발 통한 처벌이 거의 없어 자체 감찰 능력 낙제점 수준이며 비리자 적발 절반을 외부기관에 의존하고 있어 자체 감찰 능력 배양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국가의 재정을 책임지는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렴도와 기강이 대단히 중요한 기관임에도 지난해 국세청에서 각종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77건으로 2006년 72건, 2005년 89건으로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77건의 징계 가운데 절반이 넘는 42건이 금품수수와 관련되었다는 것은 국세청이 여전히 뒷돈을 받고 세금을 봐준다는 세간의 이야기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그는 직급별로 볼 때 5급 이상 간부들 보다 6급 이하의 하위직이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6급 이하 직원들이 각 세무서에서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 볼 때 고위직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동시에 들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의 징계 통계를 볼때 지난해 일어난 국세청장과 국장 등의 비위 사실 등과 같은 큰 사건에 대한 적발과 징계는 손도 못댄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징계자의 적발경로별로 볼 때 평균적으로 자체 적발건수가 외부 적발에 비해 6:4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는 그 비율이 역전되었으며 해마다 자체 적발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중징계인 면직의 경우 법적 판결을 받아서 당연면직이 된 것으로 자체 적발을 통해서 중징계를 받은 비율이 극히 미미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국세청의 감찰기능이 경징계수준의 미미한 범죄만 적발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세청은 자체 징계를 통해 검찰에 고발을 한 사건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감찰을 통해 적발한 범죄가 법적 징계 수준을 넘는 정도의 범죄행위를 적발해낸적이 한번도 없거나 내부적으로 봐주기 조사를 한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만 들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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