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개인 임대사업자의 수수료를 낮추고 보증 절차를 간소화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관련 제도 개선 공문을 해당과에 전달했다.
국토부는 공문을 통해 "하반기 임대 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합동 점검 시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만큼 대상자가 (개선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 건설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분양주택단지 전체를 매입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 및 동일 주택단지 100가구 이상 민간 매입 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가입 조건이 까다롭고 보증료가 비싸 가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대표적인 민간 임대주택사업인 역세권청년주택 활성화 등을 위해 보증보험 가입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내용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는 보통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는데, 이럴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며 "충정로 역세권청년주택만 해도 보증보험 가입 비용이 억 단위"라고 말했다.
HUG는 보증보험 가입 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 임대사업자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했다.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HUG 신용평가 대신 NICE 신용평가 등급을 적용해 보증료율을 신설하고 보증 수수료를 완화했다. NICE 개인신용등급과 부채비율에 따라 0.099~0.876%의 새 보증료율(공동주택 기준)이 적용되는데, 보증료 부담은 약 40~70% 감소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증금이 1억 원인 100가구 역세권청년주택의 경우 종전 최고 보증료율 1.59%를 적용하면 월 보증료는 39만7500원이지만, 개선된 최고 보증료율로 계산하면 21만9000원으로 약 18만 원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HUG는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 절차도 간소화했다.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HUG 신용평가 절차를 생략해 업무 신속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그동안 HUG는 임대사업자의 재무 상태, 경영 능력 및 주택공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신용도를 평가해 왔다.
더불어 다중·다가구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취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임대보증금 제도 활성화를 유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역세권청년주택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힘들었는데 이번 제도 개선 통해 나아졌다"면서 "상품 개발을 비롯해 자체적으로 보증을 강화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