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의 상장 주식 양도가 이뤄진 경우 2개월간 종가 평균액에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시가’(시세가액)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판단이 나왔다.
전합(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18일 조선내화 창업주 일가인 이인천 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다수의견으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1년 자신이 보유한 조선내화 주식 11만6000여 주를 형인 이인옥 회장에게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당일 한국거래소 주식 거래 종가인 1주당 6만5500원, 총 75억9944만 원으로 정했다. 이후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매도일 이전 2개월간 종가 평균액인 6만4178원에 최대주주 등 할증률 30%를 가산한 1주당 8만3431원을 ‘시가’로 봐야 한다며 세금을 더 내도록 했다.
A 씨는 수정된 세금을 납부한 뒤 당일 종가를 시가로 봐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상속세법상 '시가' 평가 조항을 준용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해도 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소득세법은 친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해 기준이 될 ‘시가’에 대해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있다.
1·2심은 국세청의 판단이 옳다며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한 이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증권거래세의 경우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전합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것은 상속·증여세법상 ‘시가’와 소득세법상 ‘시가’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봤다.
이어 “양도인이 개인인 경우 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가액과 증빙자료의 조작 등이 쉬워 (법인과) 달리 취급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권순일, 박상옥, 김재형, 안철상, 이동원, 노태악 대법관 등 6명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헌법상 조세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친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장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과 관련해 ‘시가’를 상속·증여세법상 ‘시가’로 규정한 시행령 조항이 적법·유효함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법인세법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종가를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것과 소득세법에서 개인이 양도한 경우를 다르게 보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