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모<사진>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언택트(Untact·비대면) 시대 기업 변화의 키워드로 ‘재택근무’를 꼽으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밀레니얼 세대들은 베이비붐 세대와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다. 획일적으로 일정 시간에만 쉬는 것을 넘어 개인이 원하는 시간에 업무 및 휴식하는 것을 바란다”며 “재택근무는 기존 근무체계와 비교했을 때 워크라이프 밸런스 향상을 높인다”고 말했다.
시대적 흐름이 변하자 일부 국가에서는 재택근무를 빠르게 도입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미국의 재택근무 도입률은 38%에 달한다. 스웨덴과 네덜란드도 각각 32%와 29.6%를 기록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3%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러자 우리나라 일부 기업들은 최근 재택근무 도입 방향을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이미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이라면 누구나 직무 여건에 따라 전일(8시간) 또는 반일(4시간)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조 교수는 “일부는 IT(정보통신) 인프라가 없는 중소기업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정부 지원금으로 인해 재택근무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중소기업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봤다.
재택근무는 직원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게 조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 향상으로 기업은 운영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우수 인재 채용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퇴직도 방지한다”고 말했다.
재택근무가 우리 사회에 연착륙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조 교수는 “비대면 상황에서도 성과를 명확히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직원들끼리 서로 대면해야 평가와 인사에 유리할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사라지게 하되 건강한 소통채널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노동제도에 대한 개선도 꼽았다. 그는 “대부분 노동제도는 이질적 직무를 수행하는 종업원 집단의 과반수 동의를 전제로 한다. 이런 제도에서 개인의 선택은 당연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차의 경직성 등으로 현장에서 재택근무 현실화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도를 근로자의 선택 폭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택근무가 자칫 근로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재택 근로로 인한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재택 근로 시 근로시간의 인풋(Input)만으로 성과를 계측하는 방식은 근로자의 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다”며 “(이에 따른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업무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택근무를 했던) 직원이 회사복귀 희망 시 회사가 어떻게 대처할지 매뉴얼을 만든 곳은 많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