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날 분양권 취득세 언제부터?”… 시장 혼란 가중

입력 2020-07-1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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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0-07-14 17:05)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바뀌는 취득세 적용 시점ㆍ경과조치 명시 안해 '불안'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7·10 대책으로 취득세까지 걱정하게 됐네요. 현재 한 채 갖고 있는 집 외에 이미 계약한 아파트 분양권은 2023년 9월 이후 등기(입주)해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취득세는 1.1%인가요, 8%인가요?"

직장인 김 모씨는 2주택자부터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 이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좀 더 좋은 환경의 넓은 집으로 옮겨가기 위해 어렵게 아파트 분양을 받았던 K씨는 갈아타기 수요까지 투기로 모는 듯한 정부 대책에 불쾌한 감정이 드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당장 높아질 취득세를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이 많다.

◇2주택 이상 취득세율 8%ㆍ12%로 인상…1주택자 입주시 취득세 '껑충'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4주택 이상 보유 시에만 적용하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하고, 세율도 1~4%에서 8%·12%로 올리기로 했다. 갑작스런 취득세 인상에 주택 실수요자들은 혼란스런 모습이다. 특히 분양권 보유자들은 명확하지 않은 취득세율의 적용 시점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분양권의 경우 등기 후 최초 입주자에게 분양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갑작스런 대책 발표로 의도치 않게 2주택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분양 신축 단지는 계약 후 잔금 완납까지 2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인상된 취득세율 적용 시점에 따라 취득세가 적게는 수 백만 원에서 수 천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예컨대 1주택 소유자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분양가 5억 원짜리 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현재 취득세는 500만 원 수준이었으나 취득세 인상 이후에는 4000만 원을 내야한다.

◇정부, 취득세 인상 적용 시점과 경과조치 명시 안해

문제는 정부가 취득세 인상 적용 시점과 경과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간 정부는 대책 발표 때마다 “발표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라는 식으로 경과조치를 함께 내놨다. 그러나 이번 대책 발표 때에는 이같은 내용이 빠졌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취득세 적용은 원칙적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경과규정 등에 대해서도 법안 개정 이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앞서 정부가 4주택 취득세를 4.7%로 올릴 때 적용했던 예외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4주택 취득세율을 4%로 올릴 때도 분양권의 경우 2년 뒤까지 취득하는 기간을 둔 바 있다. 매매 시에는 약 3개월의 유예 기간을 줬다.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노력" vs "최근 정부 행태보면 못믿겠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일시적인 2주택자에 대한 예외규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으나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실수요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간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고 당장 시행하는 것도 모자라 소급 적용에까지 나선 경우도 다수였다며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내년에 분양권 잔금을 치럴 예정이었다는 직장인 이 모씨는 이번 대책으로 막막한 상황이라고 호소한다. 그는 "내년 분양권 잔금을 치룬 뒤 주택을 매매하고 새 아파트로 입주할 예정으로 자금 계획도 세웠으나 이번 대책으로 새로 계획을 짜야 할 판"이라며 "분위기 상으로는 2년 간 유예기간을 줄 것이라고 하지만 최근 정부의 행태를 보면 이를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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