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례 및 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하자 판정 기준을 정비해 하자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하자의 인정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고, 종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 하자 판정 기준 중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13개 항목을 신설해 하자 항목이 31개에서 44개로 늘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로 등 주요 하자의 인정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했다. 그동안은 단열 처리가 불량하거나, 마감재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와 같이 재료의 시공 상태만을 보고 하자 여부를 판단하면서 이를 불복하고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내외 온도차를 고려한 결로 방지 설계 여부와 해당 부위 온·습도 측정을 통해 하자를 판정하고, 발코니 등 비단열공간에서는 입주자의 유지 관리로 하자 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해당 부위의 단열상태와 입주자가 환기, 제습을 적정하게 실시했는지 등을 고려하는 등 하자 여부 판단이 확대된다.
타일의 경우에도 종래 벽 타일 시공상 하자는 접착 강도만을 고려했으나, 앞으로는 모르타르의 타일 뒤채움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도배나 바닥재, 가전기기 등 하자 여부가 불명확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하자 판정 기준을 정해 실무상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하자 판정 기준 개정은 그간 축적된 사례를 기초로 5년만에 대폭적인 손질을 가하는 것"이라며 "하자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