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업체의 신기술 승강기 개발 촉진 등을 위해 승강기 형상, 재료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승강기 검사기준을 개정,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승강로의 형상, 치수 등에 대한 제한을 없애 창의적 설계가 가능토록했으며 안전성이 검증된 다양한 신기술 재료 및 방식 등을 허용했다. 안전성 검증을 위해 별도의 위험성 분석 방법 등의 국제기준을 도입, 안전을 확보토록 했다.
또 승강로 형상 및 치수 제한을 폐지해 건물의 구조와 형태에 따라 독창적인 디자인 구현과 다양한 형상의 승강기 설계가 가능토록 했다.
특히 승강기 추락방지 보호판 등의 경우 그간 금속재 판 등을 사용토록 규정해 왔으나 강도와 내화성능 등을 만족할 경우 유리 등 다양한 재료의 사용을 허용했다.
반면 옥내 전망용 승강기의 경우 승강로에의 접근 방지 보호벽의 설치뿐 아니라 화단이나 연못, 난간 등의 추가적인 시설물의 설치를 규정해 왔으나 실효성이 크지 않은 화단, 난간 등의 설치 규정을 삭제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번 규제 합리화를 통해 다양한 형상의 승강기 설치가 가능해져 아름다운 도시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신기술 적용 승강기의 수요가 5년 후에는 연간 약 2000억 이상 규모의 내수(수입대체 포함)와 수출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