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의료 정책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27일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제5차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벌인다고 밝힌 데 이어 전국 80개 병원 소속 전임의들도 공개적으로 사직서 제출에 나섰다.
전국 전임의 일동은 27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정책추진에 강력히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다. 이번 사태로 단 한 명이라도 부당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더욱 더 뭉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2차 의사 총파업이 시작된 26일 전공의과 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의협의 단체행동을 사업자 담합행위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대응했다. 의사 총파업 이틀째인 이날 대통령은 “법과 원칙대로 임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의사 총파업 정면대응에 나섰다.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기관에는 업무정지 처분이, 의사 개개인에게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또 면허 정지,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이날 전임의 일동은 성명에서 4대 정책이 의료계를 배제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전임의 측은 “정책에는 처음부터 의료계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마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것처럼 근거 없는 정책을 밀어붙이려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너진 의료전달 체계가 개선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과대학 정원확대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 자명하다. 정책이 잘못됐음에도 정부는 철회할 수 없다고만 하는데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소통이고 논의인가”라고 반문했다.
의료계는 국민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3.5명)에 못 미치는 2.4명(한의사 포함)이지만,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6.9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만큼 의료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역학조사, 감염내과 전문의 등 국가와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 분야 의료인력을 양성한 뒤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공공의대 역시 선발 과정의 공정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한다.
의협은 파업 기간에도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 기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의료 공백이 현실화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전임의 일동은 “파업이 시작된 첫날부터 오늘까지 단 한 번도 코로나19 관련 진료를 포함한 필수 진료 현장을 떠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정부는 우리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불법시위를 저지르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고, 협상하지 않으려 한 것처럼 호도한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모든 논의를 의료계와 함께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전임의 일동은 “정부가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강요를 멈추고 모든 논의를 의료계와 함께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임을 밝힌다면 그 즉시 의료 현장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을 두고 정부와 대립 중이다. 정부와 의사단체는 이달 들어 6회에 걸쳐 간담회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의사단체는 정부의 4대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안정화까지 정책 중단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