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 방산물자 이윤 10% 지켰다...'원가관리 인증' 최종 승소

입력 2020-09-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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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업체 허위자료 제출 발단…"한화에어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위사업청과의 '인증지위확인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방산원가관리 인증기관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방산원가관리 인증제도란 방산물자의 원가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2012년 도입한 제도다. 인증을 받은 업체는 방산물자에 대해 총 원가의 1%에 해당하는 추가 이윤을 인센티브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방산물자의 평균이윤율이 원가의 10%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인증 여부에 이윤의 10%가량이 달린 셈이다.

6일 방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인증지위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1심(본지 '한화에어로, '방산원가관리 인증' 취소…소송전 2라운드 돌입' 기사 참고)'에 이어 2심에서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방사청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종적으로 방사원가관리 인증기관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하수급업체 광성마이크로텍의 허위 원가자료제출에 대해 한화에어로스페이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사청의 지시에 따라 사격통제장치의 유일한 방위산업체인 한화시스템으로부터 사격통제장치를 공급받기로 했고 한화시스템은 여기에 필요한 전원공급장치를 광성마이크로텍에서 공급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계약 내용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광성마이크로텍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받은 ID로 국가통합원가시스템에 접속해 원가자료를 직접 제출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어떤 관여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의 시작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사청과의 계약에서 사격통제장치 구매를 한화시스템에 하도급 주고, 한화시스템은 이중 전원공급장치 구매를 광성마이크로텍에 재하도급 주는 과정에서 광성마이크로텍이 원가를 허위로 부풀려 10억 원을 편취했다는 문제가 불거졌다.

방사청은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심의위원회를 열어 "하수급업체의 부정한 원가자료 제출이 확인됐다"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인증을 취소했고, 이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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