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구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 용도지역 '도시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주택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전매 규제를 강화한 건 청약 당첨 후 웃돈(프리미엄)을 붙여 분양권을 되파는 투기성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속하지 않으면 민간택지 아파트는 청약 당첨 후 6개월이 지나면 주택을 사고팔 수 있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전매 제한이 2년 안팎으로 늘어난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통상 아파트가 완공된 후부터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분양권 시장은 사실상 마비된다. 지난 6ㆍ1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나머지 광역시로까지 전매 규제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다음 주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분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는 기존 제도를 적용받지만 시간이 갈수록 거래 가능한 분양권이 줄어드는 건 불가피하다.
부동산 시장에선 거래가 어려워지는 만큼 거래 가능한 분양권은 프리미엄(웃돈)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본다. 과거에도 2016년 서울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자 프리미엄이 치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