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아파트 하자 문제 해결제도인 조정제도보다 신속하고 강제성을 더한 ‘재정제도’가 도입된다. 준사법 절차인 재정제도 도입 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되는 사례가 증가할 전망이다.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관련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6월 국토부가 발표한 ‘하자 예방·입주자 권리 강화방안’을 포함한다.
개정안은 국회 내부는 물론 정부와 주택업계에서도 이견이 없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기능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운용 방식을 담았다. 현행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는 양측이 만나 대화로 해결하는 방식이어서 강제력이 떨어진다.
하지만 재정 제도는 당사자 한쪽이 신청하면 시작되며 재판에 준하는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결정이 내려진 뒤 이의를 제기하려면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 결정이 내려진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 밖에 개정안은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가 입주민의 하자보수 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입주자 등이 요구하면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건설사 등 사업 주체는 하자 판정 결과에 따라 하자 보수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등록하고, 위원회는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