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맞춰 지출 계획
배우자 공제는 올해 안에 혼인신고 마쳐야
월세 세액공제도 연내 ‘주소지 변경’ 필수
산후조리원 비용은 영수증 미리 챙겨두기
공인인증서 폐지에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이미지투데이)](https://img.etoday.co.kr/pto_db/2020/12/20201212204712_1553790_1200_1200.jpg)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과 내수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 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총급여의 25%를 넘어선 카드 사용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씩 확대했다. 총급여액 기준으로 7000만 원 이하일 때 330만 원, 7000만~1억2000만 원은 280만 원, 1억2000만 원이 넘으면 230만 원이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각각 100만 원씩 한도가 추가되는 것도 기억하자. 연말정산을 생각한다면 12월 한 달간 전통시장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한도 초과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초과가 예상된다면, 큰 지출을 2021년 1월 1일 이후로 미루는 것이 유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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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이달 말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세법상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혼인신고를 마친 총급여 4147만 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는 부녀자 공제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만 60세 이상 처부모·시부모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하다.
재혼한 부모가 먼저 사망한 경우라도 계부·계모를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된다. 재혼한 부모가 사망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어 연말정산 기간 전에 주민센터를 방문해 제적등본을 확보해두자.
![(이미지투데이)](https://img.etoday.co.kr/pto_db/2020/12/20201212204711_1553787_1139_1200.jpg)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50세 이상 근로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가 200만 원 상향된다.
연금저축은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 퇴직연금 계좌와 합산하면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여유 자금이 있다면 추가금을 내고 공제 혜택을 더 받는 게 유리하다. 다만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뺀 결정세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12월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입자라면 이달 말까지 주민등록지 이전을 빼먹지 말자. 또한, 계좌 이체 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도 회사에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챙겨두기를 권한다.
![(이미지투데이)](https://img.etoday.co.kr/pto_db/2020/12/20201212204712_1553789_1200_921.jpg)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서류는 올해 안에 정리해두는 것도 ‘세테크’ 방법이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면 200만 원 한도로 의료비 지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기에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챙겨두는 것이 편리하다.
또한 안경, 보청기, 중·고교생 교복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영수증을 챙겨두는 것도 잊지 말자. 기부금 영수증 역시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조회가 되는지 확인해두는 게 좋다.
![(이미지투데이)](https://img.etoday.co.kr/pto_db/2020/12/20201212211631_1553796_926_673.jpg)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폐지되면서 시중은행에는 고객 문의가 쇄도했다.
“공인인증서가 사라지면 현재 사용 중인 인증서는 사용을 못 하나요?”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또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끝났다면 다시 연장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공인인증서의 ‘공인’이란 단어 대신 ‘공동인증서’로 이름이 바뀌면서 패스·토스·뱅크사인 등과 같은 다양한 민간인증서가 추가 도입되는 개념이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연말정산에 쓸 수 있는 인증서를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새로 등장하는 인증서들은 내년 1월 연말정산을 계기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