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 시 세금공제 혜택은 대안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집주인에게 떠미는 형국”이라며 입을 모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임대료 멈춤법의 쌍둥이 법안으로 발의될 ‘세금 멈춤법’에 대해선 오히려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앞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 등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임대인이 50~100% 인하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은 또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기업 사업장의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도 나선다.
이투데이는 16일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 위원 등 법, 부동산,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쌍둥이 멈춤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김선택 교수는 임대료 멈춤법에 대해 “헌법 37조2항을 보면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수단은 비례원칙에 맞아야 하는데 이 법안은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진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고 선하다 해도, 기본권(재산권) 제한이 적절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후자에서 어긋났다는 것이다. 즉 코로나19로 힘든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는 좋으나 임대료 절반 이상 제한은 지나치며 캠페인은 몰라도 법률로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 분할 납부 등 다른 방안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성태윤 교수도 재산권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성 교수는 “특정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말라고 한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지원해야 할 부분을 다른 이들에게 강제로 떠맡으라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임대료 인하의 자발적 유도와 함께 그에 따른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며 세금 멈춤법에 대해선 공감했다.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이혜훈 전 의원은 임대료 멈춤법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임대료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건물주도 많다”면서 “건물주, 세입자 각각의 상황은 천차만별임에도 마치 임대인은 죄인인 것처럼 몰아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료를 깎아주면 절반을 세액공제 해주는 정부안이 현실에서도 지켜질 방법을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세금 멈춤법과 같은 맥락의 대안을 제시했다.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비상대책 위원은 “임대료 멈춤법이 통과되면 임대인들이 낮춘 임대료만큼 임대료를 오히려 더 높게 책정할 수 있다”며 “위기 상황 때마다 임대료를 깎아주라고 하면 이 같은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외국에는 없는 보증금이란 게 있다”며 “임대료 연체를 고려한 것으로 20~30개월치가 들어가 있어 여의치 않다면 보증금부터 제하는 게 순서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나서서 공공요금 지원 등을 우선으로 해줘야지, 임대인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건 잘못됐다고 본다”며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