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최대 100% 인하 규제, 위헌 소지 있다"

입력 2020-12-16 18:18 수정 2020-12-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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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발의 '임대료ㆍ세금 멈춤법' 전문가 견해는

"임대료 멈춤법, 정부가 해야할 일을 집주인에게 떠미는 형국"
"임대료 인하 시 세금공제 혜택은 대안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집주인에게 떠미는 형국”이라며 입을 모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임대료 멈춤법의 쌍둥이 법안으로 발의될 ‘세금 멈춤법’에 대해선 오히려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앞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 등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임대인이 50~100% 인하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은 또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기업 사업장의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도 나선다.

이투데이는 16일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 위원 등 법, 부동산,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쌍둥이 멈춤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목적은 정당하나, '피해 최소화'라는 수단에는 어긋나"

김선택 교수는 임대료 멈춤법에 대해 “헌법 37조2항을 보면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수단은 비례원칙에 맞아야 하는데 이 법안은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진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고 선하다 해도, 기본권(재산권) 제한이 적절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후자에서 어긋났다는 것이다. 즉 코로나19로 힘든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는 좋으나 임대료 절반 이상 제한은 지나치며 캠페인은 몰라도 법률로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 분할 납부 등 다른 방안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재산권 본질적 면에서 문제 소지, 정부가 책임져야"

성태윤 교수도 재산권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성 교수는 “특정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돈을 받지 말라고 한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지원해야 할 부분을 다른 이들에게 강제로 떠맡으라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임대료 인하의 자발적 유도와 함께 그에 따른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며 세금 멈춤법에 대해선 공감했다.

“생계형 임대인 많아… 임대료 상승 부작용 있어”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이혜훈 전 의원은 임대료 멈춤법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임대료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건물주도 많다”면서 “건물주, 세입자 각각의 상황은 천차만별임에도 마치 임대인은 죄인인 것처럼 몰아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료를 깎아주면 절반을 세액공제 해주는 정부안이 현실에서도 지켜질 방법을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세금 멈춤법과 같은 맥락의 대안을 제시했다.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비상대책 위원은 “임대료 멈춤법이 통과되면 임대인들이 낮춘 임대료만큼 임대료를 오히려 더 높게 책정할 수 있다”며 “위기 상황 때마다 임대료를 깎아주라고 하면 이 같은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외국에는 없는 보증금이란 게 있다”며 “임대료 연체를 고려한 것으로 20~30개월치가 들어가 있어 여의치 않다면 보증금부터 제하는 게 순서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나서서 공공요금 지원 등을 우선으로 해줘야지, 임대인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건 잘못됐다고 본다”며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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