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네이버·배민 ‘플랫폼 갑질차단법’ 적용…180만 입점업체 보호

입력 2021-01-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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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공정위 입법 총력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입점업체에 갑질 등 부당행위를 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하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주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조속히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제정안이 입법되면 내년 상반기에 구글과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20~30개 사업자가 법 적용을 받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정안을 보면 법 적용을 받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을 통해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상품·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제공서비스, 검색광고서비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단 ‘매출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액 1000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사업자에게만 법 적용이 이뤄진다. 이러면 △오픈마켓에선 이베이코리아, 11번가, 쿠팡 등이 △숙박앱에선 야놀자, 여기어때 등이 △배달앱에선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이 △앱마켓에선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이 △가격 비교 사이트에선 네이버, 다나와 등이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선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부동산114 등이 △기타 업체에선 엔카, 카카오모빌리티 등이 법 적용을 받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포함한 법 적용 사업자는 20∼30개, 이들과 거래를 맺는 입점업체는 180만 개, 중개거래액은 80조 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법 적용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불공정행위를 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이행하지 않거나 보복했을 경우 법 위반 금액의 2배(최대 10억 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받게 된다. 입점업체에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손해를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구입강제 등이 불공정 행위 유형이다.

제정안에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 관계를 투명하게 하려는 조치도 담겼다. 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에 계약서 작성·교부를 의무화하고 특히 입점업체에 상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순서로 노출되는지를 밝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작년 하반기 자사서비스 우선 노출을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행위로 강력 제재를 받은 네이버와 같은 사례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구글의 ‘인앱결제(콘텐츠 결제대금 30% 수수료 부과) 강제’와 같은 사례의 위법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정안에 해당 행위유형을 특정해 담지는 않았으나 구매 강제 등에 해당한다면 포괄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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