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알려진 파넬라 제조법과 거의 동일해 논란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콜롬비아 대형 설탕 회사의 주주이자 사업가인 호르헤 곤살레스 우요아는 지난해 4월 사탕수수에서 폴리코사놀이 다량 함유된 비정제 원당을 추출하는 방법을 ‘폴리케인’이라고 명명하고 미국에서 특허로 취득했다. 이후 자국 콜롬비아를 비롯해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쿠바, 중국, 호주, 유럽연합(EU) 등지에도 유사한 특허를 신청했다.
곤살레스는 “콜레스테롤이 낮은 제품을 매우 적은 비용으로 만들어 약품을 살 능력이 없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쉽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특허 신청 이유를 밝혔다.
문제는 그가 출원한 특허가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에서 ‘파넬라’로 알려진 너무나도 익숙한 제조법이라는 것이다. 파넬라는 사탕수수즙을 끓여서 추출한 비정제 원당으로, 기름을 부은 오븐 위에 압축시킨 사탕수수즙을 끓여 제조한다는 점에서 특허와의 차이점을 찾기가 어렵다.
16세기 스페인 정복자들이 콜롬비아에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제조되고 있는 파넬라는 최근 건강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시장 규모 또한 늘고 있다. 파넬라는 정제된 설탕에는 부족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함유돼 있다. 콜롬비아 파넬라생산자연합에 따르면 2019년 콜롬피아에서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된 양만 9000t이 넘으며, 콜롬비아에서 파넬라를 제조하는 업체도 2만 개에 달한다.
생산자들은 당장 특허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대기업 관계자가 특허를 낸 만큼 소상공인들의 생계에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콜롬비아 설탕 제조업체인 히오파일라카스티야는 성명을 내고 특허를 승인하지 말 것을 당국에 촉구했고, 파넬라생산자연합는 이미 승인된 미국 특허에 대한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폴크 와그너 미 펜실베이니아대 법학 교수는 외국 기술에 대한 미국 특허청의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특허 심사 관행의 약점 중 하나를 말해주고 있다”며 “미국 심사관은 접수된 기술을 확인할 때 기존 기술을 참조하는 것에는 능숙하지만, 언어가 다른 외국 기술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