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일 향후 10년간 해양폐기물 등의 체계적 관리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등이 담긴 '제1차(2021~203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했다.
기본계획은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부터 수거·처리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강화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본계획을 통해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 분야 5대 추진전략 및 29개 추진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해양폐기물의 경우 본질적인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도 도입,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하천을 통한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 외국발생원 해양폐기물 관리 체계 마련 등 발생원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5대강 유역 폐기물 총량관리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수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서 지역 정화운반선 도입, 집하장 확충, 홍수·태풍 등 재해발생 시 대량 유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또 인공위성, 드론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모니터링 체계로 개편하고 해양폐기물 발생 및 이동경로 등 예측 시스템을 개발한다.
아울러 해양폐기물의 자원화를 통한 순환경제타운 조성과 범부처 차원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해양폐기물관리센터의 활성화도 추진한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반려해변(Adopt-a-Beach) 운동과 같은 다양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도 발굴키로 했다.
해수부는 또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와 관련해서는 특별관리해역 관리를 강화하고 항만 및 해양시설의 오염물질 유입 차단을 추진한다. 또 오염물질별 오염원 및 오염경로를 파악하고 오염원 판별 기법, 육상 및 해양기원 유해물질 유입량 산정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오염우심해역(울산 온산항 등 37개 해역)도 추가 조사·발굴을 통해 확대하고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처리 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정화 공법선정 기준안 마련, 해양오염퇴적물 전용 중간 처리장 조성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해양폐기물을 현재 6만7000톤에서 2만7000톤까지 줄이고 해양오염퇴적물은 현재 1180만㎥에서 590만㎥로 절반 감축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미래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 첫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앞으로 10년간 관계기관과 지자체,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