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틱톡·위챗’ 금지했던 트럼프 행정명령 철회

입력 2021-06-1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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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중국 연계 앱의 안보 위협 검토 지시하는 행정명령
“외국산 앱의 안보 위협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7일(현지시간) 백악관 스테이트다이닝룸에서 기후변화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7일(현지시간) 백악관 스테이트다이닝룸에서 기후변화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기업이 개발한 모바일 메신저 ‘위챗’과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대신 중국을 비롯한 적대국과 연관된 애플리케이션(앱)들이 미국의 중요 데이터에 미치는 안보 위협을 검토를 하기로 했다 .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외국의 적으로부터 미국인의 민감한 데이터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트럼프 전 행정부의 기존 행정명령을 폐지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인 올해 1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 통신·금융 분야의 8개 중국산 앱을 대상으로 내린 거래 금지 행정명령도 철회됐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지나 러만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중국과 연계된 소프트웨어 앱의 국가 안보 위협을 파악하기 위한 자체 검토를 수행하게 된다. 상무부는 중국이 제조, 공급하거나 통제하는 앱과 관련된 거래를 분석하며 미국인의 개인 정보를 더 안전하게 보호할 방법에 대한 권고안과 입법 조치 관련 보고서를 각각 120일, 180일 이내로 작성해야 한다.

앞서 트럼프 전 행정부는 중국과 연계된 앱들이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와 같은 개인 전자기기를 통해 광범위한 사용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중국이 악용할 수 있다며 중국산 앱의 이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잇달아 내렸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를 상대로 틱톡을 매각하도록 압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앱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게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는 미국 안팎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미국 연방 법원에 의해 가로막혔었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새로운 행정명령은 미국인의 중요 데이터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도 미국인의 개인 신상정보 등이 중국 등 적대적인 국가나 개인의 손에 들어갈 위험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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