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임기내 年100만…차차기에 목적세 도입해 月50만 확대”

입력 2021-07-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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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 통한 국민적 합의 따라 1.5배 이상 지급도 가능"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열린 온라인 2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캠프 제공)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열린 온라인 2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캠프 제공)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대표공약인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구상을 내놨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최종목표금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 원으로 판단하지만 재원 형평상 차기 정부 임기 내 도달할 수는 없다”며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우선 전 국민 대상 지급에 대해 “모든 국민에 연 100만 원 이상을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 임기 개시 다음 연도인 2023년부터 25만 원씩 2회로 시작해 임기 내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며 “회당 지급금액은 작년 1차 재난지원금 4인 가구 100만 원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청년 대상으로는 “2016년 시작한 성남시 청년배당, 2018년 시작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으로 만 24세 청년은 분기별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았다. 전국에 확대해 취약계층이 돼버린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 약 700만 명에 보편기본소득 외에 2023년부터 연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보편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은 19세부터 11년간 총 2200만 원 기본소득을 받게 돼 학업, 역량개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민,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문화예술인, 지방 위기지역 등 다른 분야 부분기본소득은 해당 분야 공약 발표 시 함께 말씀드릴 것”이라며 청년 외에도 특정계층 대상 부분 기본소득 공약을 예고했다.

이 지사는 재원에 대해선 “차기 정부 기본소득은 일반재원, 조세감면분, 긴급 교정과세(토지세와 탄소세)로 시작한다. 차차기부터 목적세 도입으로 본격 확대할 것”이라며 재정구조 개혁·예산 절감·예산 우선순위 조정·물가상승률 이상 자연증가분·세원관리 강화 통한 25조 원과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로 25조 원에 교정과세분까지 더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교정과세의 경우 토지세에 대해선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 원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나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 균등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하면 세금보다 기본소득이 많은 순수혜자가 돼 저항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했고, 탄소세에 관해선 “톤당 5만 원만 부과해도 30조 원인데 국제기구 권고 따라 8만 원 이상 올리면 64조 원이다. 일부는 산업전환 지원, 일부는 국민에 균등지급하면 조세 저항이나 물가상승 피해가 작아진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차기 이재명 정부 내에서도 국민적 합의를 통해 공약한 기본소득액의 1.5배 이상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며 공론화 양상에 따라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론화를 위한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설치를 공언하며 “국민 대다수가 증세 부담보다 받는 혜택이 더 많다고 확신해 증세에 흔쾌히 동의해야 증세가 가능하다”며 “증세를 동반한 본격적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효용과 증세의 필요성을 국민께서 체감하고 동의한 후에야 가능하다. 기본소득위가 공감을 끌어내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해 이재명계 민형배 의원은 앞서 지난달 30일 ‘기본소득제도 공론화법’을 발의한 바 있다.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 제도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와 시민 의견 청취 및 정보 제공 등 공론화 원칙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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