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시 부채비율을 계산할 때 주택 가격을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으로 이달 18일부터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임대사업자들이 보증에 가입하려 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주택 가격이 임대보증금과 담보권 설정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어 부채비율이 100% 이상이면 등에는 보증 가입이 되지 않는다. 가입하려면 부채를 줄이거나 보증금을 낮춰야 하는데, 보증금을 낮추면 반전세나 월세 전환으로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주택 가격은 현재로썬 공시가격인데, 국토부와 HUG는 이 주택 가격을 시세로 바꾸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렇게 되면 임대사업자의 부채비율이 현형 기준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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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채비율 기준 자체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부채비율 기준을 100% 이하에서 120% 이하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를 설득하고 있으며, 이달 18일이 지나더라도 법안 통과 이전까지는 가급적 단속 등을 미룬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