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조달사업법에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요소를 반영ㆍ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ESG 4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가 2일 반대 의견을 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 5개 경제단체는 ESG 4법에 대해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기금 관리·운용의 목적은 ‘수익성’이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라는 용어 변경에 따라 확대 또는 확장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라면서 "글로벌 주요 연기금 사례에서도 법률에서의 기금 운용 목적은 오로지 ‘연금수급자의 이익’ 및 ‘최대 수익의 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 관리·운용의 목적은 오로지 연금수급자인 국민에게 최대의 이익이 보장되도록 관리ㆍ운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ESG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공시, 평가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기금에 대해 ESG 요소의 고려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은 성급하다"며 "기금 운용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기업들을 자의적으로 평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조달사업법을 두고는 객관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단체는 "ESG에 대한 정보 공개나 평가 기준이 불분명함에도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면 평가 기준의 객관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이 같은 평가 기준의 훼손은 정부 예산 낭비나 기업의 준조세 부담, 부정부패와 같은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이미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사회적 가치를 상당히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ESG 경영 노력을 의무화하고, 이를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면 수익성 개선 노력이 더욱 소홀해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