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ㆍKTF 합병 최대 쟁점은 '시내망 분리'

입력 2009-01-2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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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절대 불가ㆍ"SKTLGT "분리 당연"

KTㆍKTF합병이 기정 사실화되면서 합병 조건으로 '시내망 분리'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SK통신그룹, LG통신그룹 모두 입장 차이는 있지만 합병 인가 조건의 마지노선으로 '시내망 분리'를 내세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KT측은 일찍이 '절대불가' 방침을 천명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에서는 이들 업체들의 주장을 완전히 무시할수도 없는 만큼 최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내망은 전국적으로 깔려있는 전화선과 전신주 등을 포함한 필수 통신설비다. 업계에서는 KT 수준의 시내망을 구축하려면 대략 40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양사 합병에 대해 반발이 특히 심한 SK텔레콤은 "시내망 분리만이 공정경쟁의 필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LG그룹 통신3사 역시 '합병 불가'를 밝히고 있다.

다만 합병 허용시 전제 조건으로 시내 가입자망 분리, 와이브로 등 재판매 의무화, 단말기 보조금 법적 금지 등을 조건으로 걸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필수설비를 통해 KT의 기존 유선시장 독점력이 더욱 고착화될 뿐 아니라 이동전화시장으로까지 지배력이 전이될 것"이라며 "KT의 시내망은 공기업 시절 국민의 세금으로 구축된 만큼 분리되는게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당사자인 KT 입장은 단호하다. KT 관계자는 "시내망 분리는 트집잡기에 불과한 만큼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

경쟁사들이 합병 허용의 마지노선으로 정한 '시내망 분리' 주장 이유는 간단하다.

KTㆍKTF 양사가 합병할 경우 KT가 점유한 시내망 독점력은 자사 서비스에 대한 경쟁력 악화로 직결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반대로 기존에는 정산해왔던 접속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KT와 KTF는 원가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 2002년에도 시내망을 둘러싼 논란이 빚어진 적이 있다. 당시 경쟁업체들은 "국민 세금으로 설치한 것이므로 KT 소유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논란속에서 '가입자망 공동활용제(LLU)'가 도입됐다. 가입자망 공동활용제(LLU)는 통신전주나 관로, 가입자망 등 필수설비를 임대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경쟁업체의 반발은 오히려 더 가중되는 양상이다.

SK브로드밴드는 "작년 KT측에 480건의 통신주 이용을 요구했지만 수용한 것은 단 65건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KT는 "SK브로드밴드의 연간 시설 임대 요청은 다른 기업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다"며 "요청에 응하지 못한 경우 대부분은 해당지역내 여유시설이 없어 제공하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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