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1심 또 패소…소멸시효 쟁점

입력 2021-09-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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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상고심', '2018년 재상고심' 소멸시효 기산점 두고 판단 갈려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8일 강제징용 피해자 정모 씨의 유가족 등 4명이 일본제철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 부장판사는 정 씨 등의 손해배상 청구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강제징용 피해자 자녀 이 모씨 등 5명이 미쓰비시마테리아루(전 미쓰비시광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바 있다.

당시 박 부장판사는 "원고들의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 사유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아닌 2012년 대법원 판결로써 해소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최근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012년 5월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등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처음 내놓았다.

2018년 10월 이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라며 "신일철주금은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하급심에서 청구소멸시효 기산점을 언제로 볼 지를 두고 판결이 달라지고 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자가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재판부가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기산점으로 본다면 2015년 이후에 제기한 소송은 소멸시효 완료로 기각할 수 있다.

미쓰비시·일본제철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재판부가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선고를 기산점으로 판단해 청구소멸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 측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은 부모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알기 어렵다"며 "유족에게 당사자와 동일하게 피해사실을 입증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일본 기업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일본 정부 뒤에 숨는 것은 문제"라며 "비슷한 사건을 두고 광주고법에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소멸시효 기산점이라고 판단한 만큼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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