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빅테크(대형 IT 기업)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개인정보위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는 지적과 함께, 이들이 여전히 국내에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있다는 등 빅테크 저격이 이어졌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한 정부의 과징금 부과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페이스북에 과징금 64억 원을 부과했는데,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미국에서는 무려 50억 달러(약 5조9000억 원)를 부과했다”고 질의했다.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윤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전체 매출액이 아닌 관련 매출액이 3%로 돼 있다”며 “과징금 규모에 제한이 있다”고 했다. 또한 “페이스북 같은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해도 관련 자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과징금) 산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빅테크 기업이 여전히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구글이 여전히 이메일을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내렸지만, 구글은 약관을 슬쩍 바꿔 이메일을 수집 대상에서 뺀 것처럼 했다”며 “(구글은) 여전히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근거해 사용자들의 이메일을 수집, 분석하고 구글 기능에 사용하고 있다.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구글이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따라 여전히 이메일을 수집하는 것으로 파악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위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대한 실태조사 중”이라며 “내년 1월에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새로 수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