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희망퇴직' 10년만에 부활

입력 2009-02-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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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한수원 공기업 중 최초 희망퇴직 시행

공기업에도 외환위기 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희망퇴직 바람이 불고 있다.

국내 최대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직원들의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시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개인적 사정으로 회사를 떠나는 조기퇴직자는 있었지만 공기업에서 인력 감축을 목적으로 대대적인 희망퇴직자를 신청받기는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한전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다음달 13일 희망퇴직 예정자를 결정, 3월16일 퇴직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직급에 관계없이 명예퇴직의 경우 20년 이상 근속하고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며, 조기퇴직은 명예퇴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이다.

한수원도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는 희망퇴직제도를 마련, 오는 23일까지 신청을 받아 희망퇴직을 실시키로 했다.

신청대상은 재직 중인 5직급 이상 직원과 6직급, 상근촉탁, 청원경찰 등이다. 한수원은 내달 13일 희망퇴직 예정자를 결정한 뒤 3월16일 퇴직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전과 한수원은 이번 희망 퇴직자에게 기존 퇴직금 뿐 아니라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위로금 재원은 지난해 한전과 한수원직원들의 임금인상 반납분을 활용키로 했다.

따라서 20년 이상 근속자가 희망퇴직할 경우에는 개인 퇴직금, 명예 퇴직금과 함께 위로금을, 20년 미만 근속자는 개인 퇴직금, 조기 퇴직금과 위로금을 각각 받게 된다.

명예퇴직 위로금은 1억원 한도 내에서 명예퇴직금의 70%까지 지급토록 했고, 조기퇴직 위로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연봉월액의 3~18개월분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한수원 관계자는 "희망퇴직을 통해 조직의 인력순환을 활성화하고 효율성을 높여 지속적인 경영선진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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